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5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게임 이용자가 잘못된 확률 정보로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게임물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를 게임과 광고에 표시해야 하고,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어겨도 실형에 처하지만,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정해요.
통과되면
- 게임 이용자의 피해 구제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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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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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