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3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리더십 회전제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고·검사를 통해 체육단체의 위법·부당 사실을 발견했지만, 징계 권한이 스포츠비리와 인권침해로만 한정돼 체육단체의 부적정 운영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없었어요.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와 연임심의가 해당 단체 내에서만 이루어져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대상을 확대하고, 징계·연임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며, 임원의 연임을 1회에 한정해요.
통과되면
-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체육계 리더십이 더 다양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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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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