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3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게임물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센터 설치와 소송 특례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게임물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를 게임과 광고에 표시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요.
허위·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과 손해 전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요.
소송 특례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