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1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 첫 해에 부실공시 책임을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와 공급망 등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가치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정보 공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2025년, 미국은 2026년부터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시행 첫 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부실공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요.

통과되면

  •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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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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