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2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명 시 대통령의 30일 내 재가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사처 검사가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해요.

최근 연임 검사 4명의 대통령 재가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 2개월이 지난 뒤, 임기가 이틀 남았을 때 완료됐어요. 임기 연장이 불확실한 검사는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인력 부족이 심화돼요.

대통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법에 명기해요.

통과되면

  • 수사처 검사의 신속한 충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수사처 조직의 안정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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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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