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2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명 시 대통령의 30일 내 재가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사처 검사가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해요.
최근 연임 검사 4명의 대통령 재가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 2개월이 지난 뒤, 임기가 이틀 남았을 때 완료됐어요. 임기 연장이 불확실한 검사는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인력 부족이 심화돼요.
대통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법에 명기해요.
통과되면
- 수사처 검사의 신속한 충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수사처 조직의 안정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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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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