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414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기본계획·지원기금·특례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2017년부터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폐지 이후 지원대책의 근거법률이 없어 이해관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4년까지 30기를 폐지하면 7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약 2만 5천명의 취업유발감소가 예측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금 설치, 교부세 확대, 규제자유특구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폐지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환경영향조사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합니다.
  • 대체산업사업자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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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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