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414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기본계획·지원기금·특례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2017년부터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폐지 이후 지원대책의 근거법률이 없어 이해관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4년까지 30기를 폐지하면 7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약 2만 5천명의 취업유발감소가 예측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금 설치, 교부세 확대, 규제자유특구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폐지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환경영향조사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합니다.
- 대체산업사업자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08.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07.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