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504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간주하고 지원기금·특례를 두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생산유발 감소액 41조 9,350억원, 고용유발 감소 17,647명의 피해가 예상돼요(2020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지지역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봐요.

지원기금 설치, 교부세 지원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 대체산업사업자 우대와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간주됩니다.
  • 이 법은 국가재정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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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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