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2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하여 전문경영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과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고령화와 기후환경 변화, 경제사업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경영이 필요합니다.

상임이사제를 다수의 집행간부제로 전환하여 분야별 전문경영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물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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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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