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1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에 국세청 소득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해서 실 보수와 시차가 있고, 사업주가 이중으로 신고해야 해요.

지적된 문제는 이 과정이 사업주 행정 부담을 늘리고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국세청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업주의 이중 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 당해 연도 실 보수 기준의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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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6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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