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퇴직연금 운영 방식으로 기금형을 새로 도입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계약형 퇴직연금만 운영되고 있어서 노사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퇴직연금 운영의 전문성 부족과 노사 참여 부족이라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노사 동수로 이사를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사가 퇴직연금 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합리적 자산운용으로 노동자의 노후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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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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