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7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개발공사의 자금 운용 규제를 완화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에 다른 공사와 동일한 출자·투자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도시개발공사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규제가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자금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도시개발공사의 자금 유동성이 개선됩니다.
  • 도시개발공사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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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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