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7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 평가,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후 관리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지적된 문제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정기적 평가와 우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신설해서 생태관광의 질을 향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이 유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연환경보전법의 다른 법안

자연환경보전법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2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