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9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 찻길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태통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 평가를 한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동물 찻길사고가 약 8만건 발생했고 계속 늘고 있어요.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는 조사를 해야 하지만 관리가 미흡해요.

전국 생태통로 564개 중 95%가 개선·보완이 필요한 수준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해요.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부가 관리 실태를 평가·공개해요.

통과되면

  • 생태통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동물 피해 예방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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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0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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