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62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짓 성적 영상물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요.

범죄자가 해외 서버를 쓰고 계정을 자주 바꿔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가짜 신분으로 수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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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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