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5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교육부는 대통령령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시켰어요.
입법자의 명시적 위임 없이 소프트웨어를 교과서로 만들었다는 헌법 위반 지적과 도입 비용 우려가 제기됐어요.
이 법으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정하고, 학교가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국회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명확하게 의사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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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