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4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소규모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무급가족, 프리랜서, 농림어업인 등 많은 노동자가 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들 그룹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노동자의 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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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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