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5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道)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시(市)가 작성한 지도를 검토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장만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어요.
도(道)에서는 광역적 지도를 작성하기 어렵고 검토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지사도 지도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시가 작성한 지도는 도지사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과 광역적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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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