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5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道)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시(市)가 작성한 지도를 검토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장만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어요.

도(道)에서는 광역적 지도를 작성하기 어렵고 검토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지사도 지도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시가 작성한 지도는 도지사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과 광역적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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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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