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서 폐기물매립·소각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 사업을 위한 지역 세금이에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주변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재 폐기물에는 이 세금이 안 매겨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폐기물을 과세 대상에 포함해서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쓰려고 해요.
통과되면
-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생활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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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