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7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도 생계비 보호 계좌 제도를 도입해 채무자를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무자의 1개월 생계비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최저생계비 판단이 어렵고 해제 절차가 복잡해서 채무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요.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도 생계비 보호 계좌 제도에 참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수산조합 고객의 최저생계비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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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