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0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기업인수 시 일반주주도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공개매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업인수·합병은 주로 주식 양수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대주주는 프리미엄 가격에 지분을 팔지만, 일반주주는 매각 기회가 없어서 손해를 입어요.
이 법안은 인수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인수할 때 잔여 지분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일반주주의 권익이 기업인수 과정에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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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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