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0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기업인수 시 일반주주도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공개매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업인수·합병은 주로 주식 양수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대주주는 프리미엄 가격에 지분을 팔지만, 일반주주는 매각 기회가 없어서 손해를 입어요.

이 법안은 인수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인수할 때 잔여 지분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일반주주의 권익이 기업인수 과정에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7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