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8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학급 규모를 유지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역별로 과밀학급 기준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학급 규모는 학생의 학습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생의 학습권이 더 잘 보장되게 돼요.
  • 일관된 학급 규모 정책이 실행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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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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