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5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모범납세자에게 우대 혜택을 주고 자진납부한 세금만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나 우대 제도가 없어요.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과 납세 동기 부여가 부족해요.
타인의 모범이 되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을 하고,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성실한 납세자가 인정받고 우대받게 됩니다.
- 납세 문화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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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