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2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한 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인정돼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공개적인 접근으로는 수사가 어려워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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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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