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8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거짓 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분양주택 통계는 사업주체 신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축소 신고가 자주 발생해요.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져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있어요.
사업주체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위반이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미분양주택 현황이 더 정확하게 파악되어 주택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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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