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가 발생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해 보험료 감면을 환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고 있어요.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현행법은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아요.
중대재해로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서 받은 보험료 할인을 환수하고, 인정 종료 후 1년 내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환수해요.
통과되면
- 위험성평가 형식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산재보험제도의 형평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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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