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0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단기 비자발적 이직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구직급여를 활용하기 위해 단기 계약을 반복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는 관행이 있어요.

이런 행태가 구직급여 반복수급과 보험제도 왜곡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해요.

통과되면

  • 사업장의 부당한 이직 유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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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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