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0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지 예산·결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인지 예산은 오랫동안 제도화됐지만 장애인지 예산은 뒤처져 있어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어요.

장애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장애영향평가를 하고 장애인지 예결산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 정책이 장애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6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