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2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게임물 수정 내용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게임물 내용을 수정할 때는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고 등급 변경이 필요하면 새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요.
매년 3천 건 이상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정 사항을 미리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민간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