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2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게임물 수정 내용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게임물 내용을 수정할 때는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고 등급 변경이 필요하면 새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요.

매년 3천 건 이상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정 사항을 미리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민간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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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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