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1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 조항의 용어를 통일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 처리를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와 제29조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요.
개정법 제28조에서는 '운영비'라고 하는데 현행법 제29조에서는 '위탁 운영비'라고 해서 법 조항이 서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 조항의 용어를 통일하여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변경하고 공단이 수익금 출연의 주체가 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이 명확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