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1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 조항의 용어를 통일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 처리를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와 제29조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요.

개정법 제28조에서는 '운영비'라고 하는데 현행법 제29조에서는 '위탁 운영비'라고 해서 법 조항이 서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 조항의 용어를 통일하여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변경하고 공단이 수익금 출연의 주체가 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이 명확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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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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