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5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는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고 있어요.

问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가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요.

통과되면

  •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7조의2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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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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