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5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는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고 있어요.
问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가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요.
통과되면
-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7조의2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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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