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8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을 상시 30명 이하에서 50명 이하로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만 공동 기금 운영을 허용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퇴직급여 지급 능력이 부족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을 상시 50명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포함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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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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