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9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정형적 증권도 다자간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은 발행에만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유통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비정형적 증권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해외에는 다양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많다는 점도 제기되었어요.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의 유통 규제를 적용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며,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를 제한해요.

통과되면

  •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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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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