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9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정형적 증권도 다자간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은 발행에만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유통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비정형적 증권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해외에는 다양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많다는 점도 제기되었어요.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의 유통 규제를 적용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며,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를 제한해요.
통과되면
-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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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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