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5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게임물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가 게임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너무 많이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경품은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게임산업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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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