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3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업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대부분의 인수·합병은 기존 지배주주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일반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부족해요.
EU, 일본, 미국 등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어요.
의무공개매수 적용 대상, 공고 및 신고, 철회, 조건과 방법, 의결권 제한, 조사 및 조치 등을 규정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업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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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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