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1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민간단체 육성·지원 의무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친환경농어업이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민간단체들이 교육·훈련·기술개발로 발전을 주도하고 있어요.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 지원방안을 넣으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민간단체 육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발전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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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