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할당관세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시 조정 권한을 추가하고 농·어업 심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할당관세는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가격 안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최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축수산물 할당관세를 확대해 국내 농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어요.
할당관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세율·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할당관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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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