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8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와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 정부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77년 창립한 자연보호중앙연맹은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이지만 법정단체 지위가 없어서 활동이 제한됩니다.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주어 정부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도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정부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연환경보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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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