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9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항공기 부품 및 원재료의 관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항공기를 제조·수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되, 이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FTA를 통한 관세 면제 비율이 낮은 수준이어서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관세감면제도가 필요합니다.
관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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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