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매매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은 온·오프라인 다양한 방식으로 암표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든지 입장권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모든 방식의 입장권 암표매매를 근절하고 스포츠 문화를 건전하게 조성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