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2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를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하고 해외거래소 이전 정보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2023년 해외거래소로 이전된 가상자산이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와 체납자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고 있으나 관세청의 정보 입수 제한이 큽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하고 해외거래소로 이전되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관세청이 부정무역과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부정무역과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대한 적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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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