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0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정보요구권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정보요구권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어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정책에 따라 경찰이 신고·정보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검찰 외의 수사기관도 신고를 받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금융증권 범죄 수사를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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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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