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투자사업은 국유·공유재산을 최대 50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부대사업은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대사업도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부대사업의 사용기간이 명확해져 투자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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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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