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투자사업은 국유·공유재산을 최대 50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부대사업은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대사업도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부대사업의 사용기간이 명확해져 투자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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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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