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8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동명의 1주택자가 납세액을 미리 통지받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특례를 적용해요.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각자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 적용 시 세액을 미리 통지받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공동명의 1주택자가 납세액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다른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9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