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87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성범죄(N번방, 딥페이크 등)가 텔레그램 같은 보안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암묵적 합의가 공범들 사이에 있어 범행 가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해 은폐 합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고 범행 가담 심리적 부담을 높여 재발을 억제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범죄 사건을 신고하는 사람이 형벌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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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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