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8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환수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형식적인 활동에도 감면을 받고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이미 감면된 료를 환수할 길이 없었어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감면된 보험료를 재산정해 부과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사업주가 실질적인 재해예방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 근로자 안전이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7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