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7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증인 불출석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에는 국회 증인 위증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최근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청문회가 형해화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상 공수처는 증인 불출석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수처 수사 사건에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켜 청문회의 효용을 높이고 국회의 실체 규명 역할을 활성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7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