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3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스포츠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높이며 신고 기관을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코로나19 이후 인기 스포츠 경기를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만 금지하고 다른 부정판매 방식은 규제할 수 없으며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추징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매크로 포함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올리며, 부정판매 수익 몰수·추징과 신고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해 올바른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스포츠 입장권 암표 거래가 더 엄격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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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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