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100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30인 미만 대상 중 도입률이 23.7%, 가입률이 33.6%에 불과한 반면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은 76.2%인데 가입률은 59.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상을 1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1년 미만 근로자도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받도록 하고, 기준을 국가통계 기준인 '100인 미만'으로 통일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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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