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100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30인 미만 대상 중 도입률이 23.7%, 가입률이 33.6%에 불과한 반면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은 76.2%인데 가입률은 59.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상을 1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1년 미만 근로자도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받도록 하고, 기준을 국가통계 기준인 '100인 미만'으로 통일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다른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법안 3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6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