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데, 지방환경청의 인력 부족으로 직접 관리가 어려워요.
환경부가 주민환경감시원 제도로 관리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격과 활동범위를 명시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추진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주민환경감시원 제도가 법적으로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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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