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5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공기업은 소관 지역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방공기업 간 협업과 수도권·지방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자체 간 합의로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되 주택·토지개발 분야는 제외해요.

통과되면

  • 지역 간 협력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공기업법의 다른 법안

지방공기업법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3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